Personal Interest/ETC
'펌글' 은 '승인 없는 복제'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.
neodelicious
2007. 3. 3. 17:57
인터넷을 하다보면 특히 인터넷 신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경우가 많다.
무료로 신문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오해해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
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포함한 개인 홈페이지 복제할 경우 불법이 된다.
흔히 '펌글'이라고 하고 원문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라고 한다.
단지 원문의 제목만을 쓰고 이를 링크하여 해당 싸이트에서 원문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제목과 함께 기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는 것 같다.
자세한 내용은 '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(http://www.kona.or.kr/) 의 관련 규칙을 참조하기 바란다.
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(Ver. 2.0) 전문 - HTML
무료로 신문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오해해서 마음에 드는 기사를
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포함한 개인 홈페이지 복제할 경우 불법이 된다.
흔히 '펌글'이라고 하고 원문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라고 한다.
단지 원문의 제목만을 쓰고 이를 링크하여 해당 싸이트에서 원문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제목과 함께 기사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는 것 같다.
자세한 내용은 '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(http://www.kona.or.kr/) 의 관련 규칙을 참조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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